-
일본인 아내의 외국인 등록증 발급받기우리 이야기/가족 이야기 2014. 7. 17. 08:00
일본인 아내의 외국인 등록증 발급받기
제 블로그를 자주 찾아주시는 독자님이라면 지난 글에서 소개한것 같은데 또 해요? 하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난번 신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이것은 1차적인 일본내 비자신청이고, 2차로 한국에서 신고해야 한다.
지난 글에서 소개한 것처럼 특정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배우자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필수이다.
일본을 포함한 그 외의 국가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는 비자 발급시 체류 기간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해당 국가에서 출국하기 전에 미리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고 와야한다. 어떻게 보면 더 번거롭다.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이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화 되어 있다>
일본인 아내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일본내 영사관(대사관)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 → 비자 발급(90일 체류 가능) →
한국 입국 →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 신청 → 정식 배우자 비자 발급
쉽게 말해 2번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이된다.
주의할 점은, 일본에서 배우자 신청을 하지 않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비자를 발급받아 와야 한다.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 샘플>
우리 아내는 시간이 맞지 않아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냥 비자를 신청하러 갔다.
꽤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었는데, 한국인 남편 혹은 지인 없이 혼자오신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업무 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우리는 약 2시간 정도를 기다렸다가 겨우 차례가 되었고, 준비해온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 신청을 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여권,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신청비 7만원
신청비는 좀 가물가물해졌다. 주의할 점은,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가? 관공서니까 ㅎ
<아내는 이렇게 발급 받았답니다~ 추카추카!>
이렇게 신청을 마치면, 직접 수령을 할 것인지 우편 수령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우편 수령 신청을 하면 택배비 (4천원)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약 3주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우린 2주 정도 지나자 외국인 등록증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었다.
이것으로 우리 아내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정식 자격을 얻었다.
별도의 외국인 등록은 필요없고, 이사를 가는 등으로 주소가 변경될 시에는 동사무소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휴~ 이제 하나 끝냈군! 하지만 앞으로도 할 일이 태산이다! ㅠ
'우리 이야기 > 가족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제 우리집이 생겨요~ (15) 2014.08.11 시아네 근황 - 집 보러 다녀요~ (6) 2014.07.23 일본인 아내가 말하는 한국 낫또 (18) 2014.07.08 일본 마지막 날, 떠나는 공항에서 (6) 2014.06.19 일본 소중한 친구의 사요나라 편지 (2) 2014.06.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