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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6).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 준비 - 배우자 비자 신청일본 이야기/일본 정보 TIP 2014. 5. 15. 08:00
귀국(6).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 준비 - 배우자 비자 신청
한국에 귀국하기 전, 꼭 해야할 일 중에 하나인 일본인 아내의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좀 더 빨리 신청해서 발급받을 생각이었는데,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골든 위크가 끝난 이후에 신청하게 됐어요.
대부분 문제없이 4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큰 걱정을 하진 않았지만, 반드시 해야되는 일 중에 하나이기에 미리 해두고 싶었는데...
일본 황금 연휴가 끝난 5월 7일 오전에 바로 신청하러 갔고, 심사후 발급 예정일은 12일로 확인증을 발급받았어요.
지난 글에서도 잠깐 소개했지만, '주나고야한국총영사관'에 들어서자 세월호 추모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어 잠시 묵념을 올렸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2014년 4월 1일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강화되었다고 하더군요.
○ 필수 기본 제출 서류
여권 / 사증발급 신청서 / 신원보증서 / 결혼이민자 초청장 /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 본국 혼인증명서뭐가 참 많죠? 간단하게 분류를 나눠보자면, 신원 증명을 위한 여권, 등본, 증명서 등과 신청서 4부(발급 신청서, 보증서, 초청장)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증명서는 한국에서 발급받을 서류와 일본에서 발급받을 서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 소득요건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내 통장 잔고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 계시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즉, 초청인 한국인이 어느정도 재산과 기반이 있는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신용할만한 사람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일본에서는 아내의 호적 등본과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신청시 여권을 함께 제출하는데, 발급일에 여권 후면에 배우자 비자 사증을 붙여준답니다. 최대 90일 체류 가능해요.
일본인의 경우 관광비자로도 90일간 체류 가능하지만, 배우자 비자를 일본에서 발급받아가지 않으면 한국에서 갱신이 불가능해요.
즉, 한국내에서 관광비자 → 배우자비자 = X, 일본내 영사관/대사관 사증 → 배우자비자 갱신 O 이므로 반드시 발급받아가야합니다.
전 일본에 올때 관광비자로 와서 비자를 갱신했었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본국에서 꼭 발급받아와야 한답니다.
신청서는 총 4부를 작성합니다. 1장짜리 신청서(여권 사진 필요)와 3장의 앙케이트 형식의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강화됐는데요, 장수로 얼핏 20여페이지 정도가 되는 분량으로 좀 많아졌어요.
많다고 겁먹지 마세요~ 앙케이트 형식의 O, X 형식으로 작성하고 간단한 배경 진술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1부는 초청자(일본인 아내)가 직접 작성해야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용은 결혼전 연애 배경, 과거 혼인 유무, 초청 유무, 한국내 생활할 곳이나 근무처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본인이 무직이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 중에 수입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의 재직 증명서와 통장 잔고 등을 증명해야합니다.
저는 6월 입사 예정인 회사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했어요. 입사 전이라 재직 증명서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경에 가서 서류들을 작성하는데 약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시아가 너무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서요.
이렇게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자,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어요.
처음 일본에서 비자 신청, 시아 출생 신고 등을 담당해 주셨던 분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네요.
상대방 담당자분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저를 기억하지 못하셨는데, 저는 기억하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와 같은 한자를 쓰셔서 기억하고 있어요. 처음과 끝을 같은 분께서 담당해주시네요"
라고 말하자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 약지에 반지를 끼고 계셔서 여쭤봤더니 작년에 결혼을 하셨다고 하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꼼꼼하게 체크해주시더니,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다며 12일 발급 예정이니 확인증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라고 하시더군요.
또, 사증이 발급되면 90일짜리 비자이기 때문에 한국입국후 외국인 등록과 정식 배우자 비자로 갱신하는 것도 잊지 말라고 당부말씀 해주시더군요. 친절해~~!!
이렇게 아내와 제가 맘조리며 걱정했던 제일 큰 문제, 비자 신청도 끝났네요.
국제 결혼으로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꼭 본국(일본)에서 비자를 발급받아가세요~ 안그러시면 다시 받아와야 해요~ 주의!!
특히, 특정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경우에는 신청 전에 국제 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신청서에 이수증 번호를 적는 곳이 있어서 꼭 이수를 받으셔야 해요.
일본 등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필수 의무는 아니지만, 이수할 경우 첫해 비자기간이 1년 더 부여된다고 합니다.
한국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 같구요. 이것도 참고하세요!
● 요약 메모
- 발급까지는 약 4일이 소요됩니다.
- 준비서류는 한국, 일본에서 발급할 서류와 신청서(사이트, 영사관 배포), 여권사진,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 특정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경우, 국제 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할 것.
-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증명(본인 혹은 가족 활용 가능)
- 원활한 의사소통 여부 증명(한국어 구사 요건 등)
- 특별 사유(임신, 출사, 장애 여부 등)일 경우, 일부 심사가 면제됩니다.
- 그 외 서류(신용정보조회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입증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면, 원활한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시아 아빠의 귀국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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