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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3).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 준비1 - 퇴거, 해약신청, 공과금납부일본 이야기/일본 정보 TIP 2014. 5. 6. 08:00
귀국(3).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 준비 - 퇴거, 해약신청, 공과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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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가족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Q. 귀국을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A. 리스트를 만들어 정리하자.
타지 생활 경험이라면, 한국에서는 수원에서 1년정도, 일본 후쿠오카 1개월, 오사카 1년 정도있었는데... 이렇게 가족과 이동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준비할 절차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이렇게 정식적인 이사 & 이주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먼저 해야할 리스트를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
소요 시간
참고/비고
비자 신청(아내)
약 4일
한국, 일본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
집 퇴거신청
1개월 전 신고
계약상 1개월 전 퇴거 신청할 것.
인터넷 해약
1개월 이상
인터넷 회선 정리 및 모뎀 반납. 업체에 따라 시간차이가 심하므로 일찍 하는게 좋다.
비행기 표 예약
최소 1주 전
퇴거일이 확정 되는대로 예약. 늦어도 1주일 전.
전기, 가스, 수도 해약
최소 1주 전
1주일 전, 퇴거일에 맞춰 방문 요청하여 금월 납입금을 결제한다.
휴대폰 해약
당일 혹은 전날
당일 해약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사용하다가 납부한다. 위약금이 필요할 듯.
우편물 주소지 변경
2주전
이사 후, 우편물이 도착했을 때 대신 받을 곳을 신고해둔다.
은행 계좌
X
계좌 정리 및 인터넷 뱅킹 신청 등
공과금 납부
2주전
시민세, 주민세, 연말 정산 등 납부. 시야쿠쇼에 방문 문의할 예정
일본 국민 연금
2주전
아내의 연금은 그대로 납부하고, 내 연금은 정지 혹은 한국으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
자동차 처분
1개월 전
가져갈까 생각도 했지만, 너무 오래되서 처분하기로 했음. 카센터, 중고차에 문의
이삿짐 정리
X
버릴건 쓰레기 수거일에 맞춰 정리중. 배, EMS, 가져갈 것 구분해두기.
이렇게 정리해놓고 봐도... 정말 할 일이 많네요. 혹시 선배 귀국 경험자 중에 빠진 내용있으면 조언 좀 해주세요~ ^^
아! 퇴직 신청은 파견 식으로 가는 거라 필요없어서 뺐답니다! ^^;;
아내가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을 해야하는데, 제가 있는 나고야 지역의 '주 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에서는 한국 서류를 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께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아직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나중에 신청하러 갈 때 또 포스팅 할께요.
① 집 퇴거 신청하기
저희가 가장 서둘러 한 일은, 퇴거신청이었습니다.
적어도 1개월 전에는 퇴거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계약했던 관리소에 연락을 해서 퇴거 신청을 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일단 5월말로 해 놓을테니 정확한 퇴거일이 정해지면 연락해달라고 하더군요.
또, 퇴거 전에 준비할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대부분 위에 있는 내용으로 인터넷의 경우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며 주의를 주시더군요.
② 인터넷 해약
일본에서 인터넷을 설치, 해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엄~~~청 늦게 온답니다.
한국은 해지는 조금 늦은 편일지 몰라도, 계약한다고 하면 수일내로 와서 바로 설치를 해주잖아요?
일본은 신청을 해도 처음 방문도 늦을 뿐더러, 배선, 모뎀 임대, 연결 등 인터넷 사용까지 평균 한달 이상은 걸리는 거 같아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유학, 이사와서 겪는 불만 중에 하나죠. 정확하게 하려는 문화차이가 아닐까 싶지만요 ^^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인터넷 해약은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이사 시즌(겨울 방학 12월~입학 시즌 3월, 4월까지)이 지난터라 여유가 좀 있다고 하시더군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전화를 3번 걸 동안 받지 않더라구요. '미리 걸려온 전화를 상담하고 있습니다!'라는 ARS만 3번 ㅋ
바쁘지 않은터라 원하는 시간대에 올 수 있다고 해서 출국 예정일보다 약 3일전으로 신청해뒀습니다.
혹시...그 기간동안에 블로그 글이 안 올라오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ㅠㅠ
③ 공과금 납부 & 연금
시민세, 주민세는 도중에 이사를 하더라도, 1월 1일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주소지) 납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경리과에서 이런 부분은 다 납부를 해주고 있는데, 퇴직을 하게 되고 일본에 없게 되면 대리인을 지정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쯤 납부를 해야되는 시기가 되면,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서 대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일본 연금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좋겠네요.
연금은 일본내 주소지를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합니다. 20세 이상의 일본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아내의 경우에는 지난 10여년간 납부를 해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계속 납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국민연금(国民年金)은 25년이상 납부를 할 경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국외에 있어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계속 납부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귀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지를 시켜두기로 했습니다. 저도 나름 약 4년 정도 납부를 해 오고 있는데...
한국에 계속 살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보류해 두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이런 상황이네요. 앞으로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할 것 같네요. 휴~ 할일도 많고 갈길이 멀군요...
다음 주 쯤에 한국에서 서류가 도착할 것 같은데, 이번 휴일에는 비자 신청과 자동차 처분, 한국행 비행기 예약 등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집에 돌아가면 짐 정리를 조금씩 해야겠어요. 이삿짐 정리는 항상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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