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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세에 포함된 교육세의 진실은?TIP&정보/각종 TIP 2017. 8. 3. 10:00
[정보] 자동차세에 포함된 교육세의 진실은?
"자동차세에 교육세를 낸다고!? 자동차랑 교육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거야??"
세금을 납부하실 때, 그 세부 내용인 명목을 자세히 보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최근까지 잘 몰랐던 사실이기도 하구요 ^^; 먼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 이용, 손상 및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입니다.
통상적으로 12월~1월 사이에 자동차 소유자는 과세 대상으로 납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세목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세이고 하나는 교육세(지방교육세). 금액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전체 금액의 퍼센트로 본다면 결코 작지 않은 금액!
도대체 왜 자동차세에 교육세가 붙는걸까요??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별 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이미 우리가 내고 있는 다른 세금 중에도 교육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교육세 라는 명목으로만 납부를 하지 않기에,
다른 세금에서 일부분을 교육세로 납부하고 있었다는 것! 부가가치세도 이와 비슷하게 다른 세금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건데요,
VAT, 부가가치세 등의 이름으로 자주 말하기에 흔히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세목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자손을 위한 교육에 한 몫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길 가다가 동네에 학교가 보인다면, "저 학교 교육에 나도 이바지 하고 있어!" 라고 말하셔도 될지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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