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외국으로 이사가고 이사올때, 귀국이사의 모든 것!일본 이야기/일본 정보 TIP 2013. 11. 8. 08:00
외국에 지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의 귀국 이사에 대한 절차 및 정보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외국에 얼마동안 주거를 하였는지 혹은 한국에 얼마나 주거/체류 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즉, 한국인은 외국 체류 기간,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거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처리가 되고, 이사 물품으로 인정을 받으면 세관 통과시에 관세 및 절차가 수월해지게 된답니다.
1.귀국이사의 통관자격
●이사자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제외)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자.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이하"재외영주권자라"함)으로서 영주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
-외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 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준 이사자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제외)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자.
-외국인(외국시민권자포함)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이상 체류할 자.
"가족을 동반한다"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단기체류자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자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3개월 미만 체류(할)자는 일반여행자로 분류됩니다.●이사물품 등의 반입제한 기간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2. 통관에 필요한 서류
●본인 및 동반가족의 출입국사실 증명서 (사본)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동사무소 발급시 2~3시간 소요)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 사진면 1부씩 (사본)
●위임장
●이사물품 신고서 및 신고대상 물품 내역3. 귀국이사 때 주의 해야 할 물품
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운송회사나 친구등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들여오는 물품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 예: 홈카, 화물차, 인쇄기, 칼라복사기, 치과용의자 및 기구, 대형접시세척기, 방송용 기기,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파이프오르간, 50인치 이상의 텔레비젼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포함)
직업·동반가족수 등으로 보아 생활용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종류 또는 수량의 물품
* 예: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음악전공학생 포함)가 아닌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 악기
* 칼라현상기 및 비디오편집기
*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하는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
* 독신남자가 여성용물품 또는 가족용 물품을 반입 때
* 가족수를 초과하여 반입한 고급모피의류, 전자제품 및 가재 도구
* 가족수에 비하여 중고여부가 불분명한 가재도구를 과다 반입한 때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사실이 없거나 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 ,기타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4. 참고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현대해운 : http://cyhds.com/service/beyond01.html
한진물류 : http://www.hanjin.co.kr/Logistics_html/html/PackingMove/PackingMove_03_01.jsp
세기해운항공 : http://www.segiexpress.com/overseas/overseas_iprocess.asp
미주24 : http://miju24.com/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것 같습니다. 자신 및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과 입국 사실 증명서를 가지고 신고만 하면 되겠네요.
이사가고 이사 올때 서로 비슷한 것 같아요. 단지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대상 국가 법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역시 가지고 갈 짐이겠죠??
짐을 택배로 보낼 때, 혹시 전자제품이나 깨질 위험이 있는 물건, 책장 등의 큰 가구 등이 있으시고 좀 번거로우시다면, 해외 이사 전문 업체를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가격은 무게나 크기가 아니라 우리 일반 국내 이사하는 것처럼 이삿짐을 직접 와서 체크를 하고 가격을 메긴다고 합니다. 해외 배송이다보니 가격은 좀 비싸겠지만요.
혹시 해외에 지내시다가 귀국을 계획하고 계신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로그인도 필요없이 아래 손가락 눌러주세요~!
'일본 이야기 > 일본 정보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정보】우리는 교통 요금을 손해보고 있다! - 한국과 일본의 정기권 비교! (0) 2013.11.14 【일본정보】일본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14) 2013.11.10 【일본정보】일본의 출산 장려금과 육아 지원금 (0) 2013.11.02 【일본정보】신용카드 없이 ETC카드발급 받기 (2) 2013.10.27 【일본정보】일본 회사 생활도 힘들답니다 - 일본 회사 매너 (14) 2013.10.2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