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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보】일본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일본 이야기/일본 정보 TIP 2013. 11. 10. 08:00
일본의 연금 제도
요즘 한국에서 국민 연금 문제로 뜨겁다.
지난달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65명이 탈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모두 공평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미 연금안이 발표된 만큼 불안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도 고령화 사회문제가 심각한 만큼 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제도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약간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한국의 연금제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도는 일제때 남겨져 있거나 일본을 롤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것이 일본은 미국과 유럽의 선진 문화를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받아드리고, 그것을 아시아/일본에 맞게 바꿔오면서 여러 시행착오도 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실패(?)와 성공을 초석으로 삼아 안정적이고 안전한 것만 이용하는 게 당연하다. 대부분 아시아권의 국가에서는 일본을 롤모델로 하고 있다.
일본의 연금에는 국민 연금과 후생 연금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국민연금은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제도이며, 후생연금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조금 더 강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먼저 국민 연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보자.
● 국민연금(国民年金)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에 사는 20~60세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에는 아래의 3종류가 있다.
*장애기초연금 : 질병, 사고 등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에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유족기초연금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아내와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노령기초연금 :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국민연금에 25년 이상 가입(보험료를 납입)해 있어야 수급 자격을 얻는다.
2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65세가 되면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노령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연금을 넣는데, 외국인도 수령을 받을 수 있다지만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조건이므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일본에 체류한 날부터 납입하지 않은 날까지를 나중에 지불할 수도 있으며, 혹시 귀국하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5세가 되어 연금 지급의 청구 수속이 필요하다.
먼저 연금 사무소에「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 노령 급부 재정 청구서」를 제출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하면 된다. 그러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잠깐 말했던, 외국인 국민연금 탈퇴 및 반환에 대해서는 귀국할 경우에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탈퇴 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본국적 소유자가 아닐 것
-일본에 주소가 없을 것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자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입)
-장애수당금을 포함하여 연금수급 권리가 없을 것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본국에 귀국 후 2년 이내에 일본 연금 기구 본부에 청구서와 서류를 보내면 가입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용지는 연금 사무소, 연금 상담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다.
만약 보험료의 지불이 어려울 경우 신청하면 보험료의 지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보험료 면제 제도 」라고 하여 「전액 면제」, 「일부 면제」, 30세 미만이 대상인 「청년 납부 유예 제도」가 있다.
신청서는 연금 사무소, 각 지역 시야쿠쇼/구야쿠쇼(시청/구청)의 국민연금 담당 창구에 있다.
사실상 25년이라는 긴 기간이므로 영주 계획이 아니라면 연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운데, 한국과 연계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더 크고, 절차도 번거롭고 어려우므로 환급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후생연금 제도(厚生年金)
주로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가입하는 연금제도인데, 가입자는 연금수급과 함께 다양한 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직장의 후생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에도 동시에 가입한 것으로 되므로 국민연금에서 한층 더 보강된 형태의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생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만 가입한 사람보다 차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후생연금의 경우에도 가입했던 외국인이 귀국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탈퇴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환불 지급액은 최고 36개월분까지이다.
회사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후생연금에 가입되며, 급여에서 연금/보험료/세금 등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즉시 거주지의 구약소, 시약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바로 국민연금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부담이 적지만 보상은 좋기 때문에 모두 후생연금에 들고 싶어 정직원이 되려한다.
일본의 연금 및 세금은 제법 그 단위가 크기 때문에 회사와 분담해서 지불하는 후생연금은 꼭 필요하다. 국민연금과의 부담금 차이는 약 2-3배 정도이다.
일본에서 영주를 희망하거나 25년 이상 체류 예정이 있는 분은, 자신이 65세를 기준으로 25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잘 계산해 보기 바라며,
일본에 유학 혹은 취업으로 25년 이하 중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귀국하는 경우 꼭 환급 신청을 하기 바란다.
'몇푼 안되는 돈이라 귀찮아'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낸 돈으로 일본인들 연금/복지에 쓰인다고 생각해보자.
그래도 괜찮다는 대인배(?)라면 상관이 없지만, 일본 생활로 외화 벌이가 아닌 외화 낭비가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일본의 연금 지불액이 제법 센 만큼 계산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닮아 있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 일본 생활에 꼭 필요한 일본의 연금제도! 꼭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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