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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복으로 운전하면 불법? SNS로 반발하는 스님들일본 이야기/일본 정보 TIP 2019. 1. 22. 10:00
승려복으로 운전하면 불법? SNS로 반발하는 스님들
일본에서 경찰이 승려 복장으로 운전한 스님에게 승려복을 입고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쿠이현(福井県) 경찰은 지난 9월 승려복을 입고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관련 법규에 위반된다며
운전을 하던 스님에게 6000엔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한 이유는 승려복을 입고 운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도로 교통법에는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의복을 착용하고 운전하지 말 것' 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적용하여 해당 스님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규정이 애매하여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무엇이 운전하면 안되는 복장이고, 어떤게 해도 되는 복장인지...
아래 그림에 있는 신발 중에 신어도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해당 법규에는 착용 가능한 복장과 불가능한 복장을 구분해 두었는데요,
옷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신발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 중에 어떤게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 건지 맞추셨나요? ^^
나막신, 슬리퍼, 굽이 높은 하이힐 등이 신으면 안되는 신발로 분류가 되어있네요.
(2번은 안되고, 3번은 된다는데 이유가 잘 납득되진 않네요 ㅋ)
이에 스님들은 각종 TV 방송과 SNS 등을 활용하여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승려복이 안된다면 스님들에 대한 차별이다"
"그 동안 운전을 하면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승려복으로도 여러가지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의문의 소환(?)을 당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도 SMAP 또는 초난강으로 잘 알려진
쿠사나기 츠요시(草彅剛) 입니다.
한 광고 CM에서 촬영한 신 중에
승려복을 입고 바이크를 운전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승려들의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 놓는데,
"모든 승려복이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옷 소매의 길이가 길어 운전에 상당히 방해되어 보였다"
등의 의견으로 승려들의 반발을 잠재우려 하지만,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려들은 "승복으로 할 수 있다고(#僧衣でできるもん)"라는 해시태그를 걸어,
SNS를 통해 승복을 입고 찍은 기예에 가까운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줄넘기, 악기 연주, 보드 타기, 게다가 공중 곡예 등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SNS에는 승의(僧衣) 라고만 검색해도 인기 게시물로 관련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네요.
최초 범칙금을 발부 받은 승려는 아직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해당 불교(本願寺) 측에서도 법규를 잘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은 납득이 가지 않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도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보복 운전 등으로 사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한복을 입고 운전을 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면?
안전도 중요한 문제지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만 놓고 본다면,
소매에 고무링 같은 걸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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